아트센터 소개

대관안내

대관시설안내 대관신청

제1전시실

면적

330㎡

금액

100,000원

운영시간

Open : 화-토 10:00-18:00
Close : 일ㆍ월요일, 공휴일

사용시간

1일 (09:00 ~18:00)

* 1일 (09:00 ~18:00)
* 사용시간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1일 사용으로 한다.
* 전시 준비 및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전시대관료의 50% 할인
* 전시 준비 및 철수 대관 시 18:00 이후 작업이 필요한 경우 2시간 기본단위로 1일 대관료의 50% 할증

포함사항

운영시간 중의 전기, 냉난방 사용료, 조명, 사다리, 드릴, 수동수평계, 전시실 벽 복구용 재료

회의실

면적

68㎡ (수용인원 : 20명)

금액

30,000원

운영시간

Open : 화-토 10:00-18:00
Close : 일ㆍ월요일, 공휴일

사용시간

1회 3시간

포함사항

운영시간 중의 전기, 냉난방 사용료, 영상장비, 음향장비
(음향장비는 설치 및 운영 전문가가 있을 경우 대여 가능)

* 분실 및 고장 시 대관자는 일정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시청각실

면적

52㎡ (수용인원 : 15명)

금액

30,000원

운영시간

Open : 화-토 10:00-18:00
Close : 일ㆍ월요일, 공휴일

사용시간

1회 3시간

포함사항

운영시간 중의 전기, 냉난방 사용료, 영상장비, 음향장비
(음향장비는 설치 및 운영 전문가가 있을 경우 대여 가능)

* 분실 및 고장 시 대관자는 일정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대관절차

  • 대관신청 및 접수

  • 대관 심의

  • 대관신청 결과 통보

  • 대관료 납부

  • 시설물 사용 및 종료

대관신청 및 접수
문의 02) 3407-6541

· 대관 신청은 사용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전에 신청서 작성 후 중랑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상단 혹은 하단 '대관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일정이 경과하여 접수된 신청서는 무효이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 시 하단의 대관신청서를 제출 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의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운영조례나 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될 시 모니터링을 통해 대관허가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관심의

· 대관심사는 신청하신 서류를 토대로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관 심사는 영업일 기준 7일이 소요됩니다.

· 다음의 경우에 대관허가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대관 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관신청 결과통보

심의결과는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대관료 납부

·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시설물 사용 및 종료

· 시설 사용과 관련된 규약을 잘 습득하고 주의사항을 엄수하여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된 후 이뤄집니다.
· 시설물 사용 관련 추가로 필요한 시간과 부속시설은 반드시 일주일 전에 아트센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시설물 사용 후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준수사항

-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아트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관리 책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대관자는 운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전시 및 행사 오픈 행사는 반드시 아트센터 폐관시간(18:00) 전에 마감되어야 한다.
- 오픈행사 및 전시기간 중 전시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 대관자는 전시실 사용 시 필요한 안내원을 확보해야 한다.

- 작품설치 및 행사와 관련하여 벽면에 못이나 나사, 양면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변형 또는 훼손한 시설물에 대하여 대관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원상복구 하지 못할 시 일정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 전시실 내 축하화환 반입 및 설치를 할 수 없으며 로비나 복도에 화환을 비치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고, 행사 종료 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 전시 및 행사 관련 홍보 현수막, 배너, 홍보물 등은 아트센터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한해 규격에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종료 후 즉각 철거해야 한다.
- 전시 설치 및 철거 시 대관자가 그 작품을 보관, 관리, 책임 져야 하며, 아트센터에서는 보관, 관리, 책임의 의무가 없다.
- 목적에 맞는 쓰레기 봉투(종량제, 음식물, 폐기물 등)를 준비하여 사용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야 한다.

대관허가의 취소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대관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관료 반환

납부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합니다.

· 아트센터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한다.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한다.
· 대관신청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한다.
- 10일 전까지 : 전부 반환
- 10일 이후~1일 전까지 : 10% 공제 후 반환

코로나19는 천재지변과 다른 사회적 재난으로 중랑아트센터의 대관료 반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목을 적용합니다.

- 10일 전까지 : 전부 반환
- 10일 이후~1일 전까지 : 10% 공제 후 반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납부된 대관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하단의 허가신청 취소 및 대관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트센터 업무시간(18:000) 내에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 제출 후 전화로 확인 요망

허가신청 취소 및 대관료 반환 신청서

대관료 감면기준

대관료의 감면기준 및 감액률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전액
· 초∙중∙고등학교∙대학교가 학술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 전액
중랑아트센터 대관 행사의 학술목적 적용 기준
초∙중∙고등학교 ①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교과 학습 및 생활 영역
② 그 밖에 중랑아트센터가 학술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교 ① 졸업 논문을 대체하는 졸업 전시, 학회, 연구자의 연구결과 발표회 등
② 그 밖에 중랑아트센터가 학술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에서 대관을 신청할 시 해당 행사가 학술목적임을 소명하는 이하 증빙서류 제출 필수(필수 항목 1개, 선택 항목 중 1개 제출)

1. 대관자의 소속, 직위, 대관 목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협조 공문(필수)
2. 교내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결과물을 전시하는 행사의 경우, 연구지원사업 관련 증빙자료 혹은 연구계획서 (선택1)
3. 기타 학술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선택2)

※ 증빙서류 미비 시 추가 요청 예정
※ 서류 제출 이후 심사를 통해 학술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시 대관료 감면 불가 통보 예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100분의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100분의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0분의 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100분의 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100분의 50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 : 100분의 10
· 구청장이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대관료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대관자는 연 1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트센터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경우, 대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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